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을 표시토록 하고 최저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내 제조ㆍ수입업체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제도로 가전기기, 조명기기 등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효율관리제도 중의 핵심 제도입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자발적 제도입니다.
이 인증제도는 고효율제품의 보급 활성화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것이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등기구 품목은 LED투광등기구, 매입형및고정형LED등기구, LED센서등기구 ,LED가로등기구, LED보안등기구, LED터널등기구, PLS등기구, 초정압방전램프용등기구, 무전극형광램프용 등기구가 해당.
* LED램프 품목은 컨버터외장형LED램프, 컨버터내장형LED램프, 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형), 형광램프대체형LED램프(컨버터내장형)가 해당.
제조 및 수입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대기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절전형제품을 보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제품에는 에너지절약마크를 부착할 수 있으며, 사무·가전 기기 20개 품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대기전력 1W이하 달성 국가 로드맵인 "Standby Korea 2010"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07.12.27), 동법 시행규칙('08.8.27),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08.8.28) 을 개정하여 일부 품목에 대해 세계 최초의 대기전력 경고표시제를 도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