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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류 인증 서비스

Machinery 시험

산업용 기계장치류의 유럽 수출시 CE Marking은 1997년1월1일부터 완전 강제화 되었다. 현재 기계장치류 제품들이 CE Marking이 없이는 유럽(2004년 가맹국인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포함)수출시 세관통관이 되지 않고있다. 아울러 국내 PL과 관련하여 최근 CE Marking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미주 수출 시 주에 따라 요구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UL, Field Labeling등의 필수인증이 있으며 반도체관련 장비들 또한 SEMI S2/S8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계류 CE 마킹 (Machinery Directive)

기계류 지침 (Machinery Directive:98/37/EC)

EU 기계류 지침(98/37/EC)은 1989년 6월 14일 유럽공동체 이사회에서 발간후 1991년 6월 20일의 개정(91/368/EEC), 1993년 6월 14일(93/44/EEC) 및 1993년 7월 22일(93/68/EEC)에 조금씩 개정되어졌으며, 이 지침이 도입된 것은 1993년 1월 1일부터이다.
이후 강제 요구사항(mandatory)으로 발효된 것은 1995년 1월 1일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확히는 상기 3가지 수정지침이 포함되어 98/37/EC(2000년)로 변경 실질적으로 1997년 1월 1일부터 완전 강제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계류 지침(98/37/EC)은 총 4장 14개조와 7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새로운 접근방식에 따라 발간된 주요 18개 분야의 지침들 중에서 가장 그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다.
이 지침은 기계, 이동기계, 기계설치 그리고 승객수송 및 승강용 기계뿐 아니라 안전부품에도 적용이 되며, 특히 기계에 관한 건강 및 안전 필수 요구사항은 기계공학의 전 분야를 취급하고 있기때문에 기계 설계자들이 이를 충분히 감지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기계류 지침의 범위

제1조 2항에 따르면 "적어도 하나의 부분이 가동부분으로서 구비되어 있으며, 복수의 서로 관계있는 부품, 부분품이 다 갖추어진 것 그리고 적절한 가동기, 제어기 및 동력회로가 있는 것"
이라고 정의

아래에 해당되는 기계

  • - 연계부분 또는 부품의 조립
  • - 최소한 하나의 가동부분
  • - 가동기, 제어기 및 동력회로 (예 : 단순한 기계인 종이절삭기(Paper Cutter)의 경우에 단순히 손의 힘으로만 종이를 자를 때에는 기계류 지침에 해당되지 않으나 작은 모터의 힘을 가지고 종이를 자를 때는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 재료의 가공, 처리, 이송 또는 포장
  • - 조합된 다수의 기계류
  • - 운용자에 의하여 조립될 수 있도록 시장 판매용으로서 기계의 기능을 변경시킬 수 있는 가변 기능기기 (예: 커다란 포크레인과 같은 기계에서 보통은 흙을 퍼서 담을 수 있는 일종의 삽이 붙어 있지만 다른 용도로서 지면이나 암석을 굴삭 할 때 드릴로 교환하게 된다. 이때의 교환용 드릴은 예비부품이 아닌 기능을 변경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로서 이 지침에 해당된다.)
  • - 기본적으로 전기에 의하지 않는 위험이 있는 기기
  • - 승강기 등의 기계류의 안전부품

기계류의 승인 절차 개요

  • - 기계의 경우 EN414(안전규격의 설명 및 초안에 대한 규칙) 및 EN1050에 따른 위험분석과 해결방법의 점검표를 작성하고 EN292-2(설계에 대한 기본개념과 일반원칙)에 따라 적합여부 확인
  • - 기계 지침의 1.7항, 3.6.3항, 4.4항에 따른 점검이 요구된다.
  • - 기계류 지침의 기술문서에 필요한 자료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끝으로 기계류의 전기장치에 대한 규격인 EN60204-1에 의한 점검이 포함된다.
  • - 기술문서(T.C.F)의 작성은 일단 유럽의 공식 언어인 9개 언어 중 하나로 선택하여 작성하는데 기계가 수출되어지는 나라의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특히 작동설명서, 주의문구 등) 해당 언어를 사용하여 기계의 설치, 유지관리, 소음수준, 교육훈련관계 등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어야 하며, 특정한 상세내용, 즉 기계의 제원, 명세 등을 기계에 표시해야 한다.
  • - 기술 문서와 아울러 최종적으로 적합성 선언서 (DoC:Declaration of Conformity)를 작성 (적합성 선언에는 공식적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마지막 서명란에 서명할 때에는 아무나 해서는 안되며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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