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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컨설팅 서비스

국내인허가

제품 인허가

서비스 범위

  • 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1등급)
  • 의료기기 제조/수입 인증(2등급)
  •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3,4등급)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1등급)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인증(2등급)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3,4등급)

진행절차

01
초도 미팅 및
진행방향 논의
02
견적 및 계약
03
제품 시험 항목 및
관련 법규 분석
04
시험 성적서 검토
05
기술문서 작성
06
심사 신청 및
Follow-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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