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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시험인증 서비스

국내인증

Safety

안전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며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판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시장유통 전에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정기검사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 지속적으로 안전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안전인증기관이 확인하는 사후관리제도로서 연 1회 이상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을 실시하며 제품시험은 인증 받은 모델 중 11개 제품 분류별 대표적인 품목 1개 모델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비용은 제조업체 부담)

공장심사 개요

초기(예비) 공장 심사

인증대상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공장의 생산, 관리, 출하 및 유지관리 능력이 대사제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 - 시험검사, 검사설비, 품질시스템에 대한 만족여부를 확인
  • - 상세한 내용은 주요심사항목 및 자체검사 내용 참조
정기 공장 심사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이 제조기업의 공장에서 생산중 이거나, 유통 중에 지속적으로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 - 전기용품제조업자 및 제조공장의 변경여부 확인
  • -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전기용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의 여부
  • - 안전인증서에 첨부된 안전관리대상 부품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및 안전인증 내용의 준수 여부
  • - 상세한 내용은 주요심사항목 및 자체검사 내용 참조
심사 준비서류
  • 시험검사 업무 규정(수입, 중간, 출하, 자체검사) 및 관련기록
  • 보유 검사설비 관리대장 및 교정성적서
  • 부적합품관리 규정 및 관련기록
  • 고객불만처리 규정 및 관련기록
  • 내부감사 규정 및 관련기록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분야 적용규격
전선 및 전원코드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전기기기용 스위치 스위치, 전자개폐기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퓨즈, 차단기
절연변압기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전선 및 전원코드 전기청소기,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주방용 전열기구,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모발관리기,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교류전원을 사용 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전기액체 가열기기,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교류전원을 사용 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전기온수기, 전기냉장ㆍ냉동기기, 전자레인지, 전기충전기, 전기건조기, 전열기구, 전기 마사지기, 냉방기, 유체펌프, 전기 가열기기, 교류전원을 사용 하는 전격살충기, 전기욕조, 팬, 레인지후드, 화장실용 전기기기, 가습기,
그 밖에 유사 기기
전동공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대상없음
정보·통신·사무기기 직류전원장치, 그 밖에 유사 기기
조명기기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안정기 내장형램프

자율안전확인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며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판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시장유통 전에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정기검사

전기전자산업의 발달로 인한 신제품 보급증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 등의 주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위해 수준에 따라 강제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으로 분류하는 선진형 안전관리 제도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행 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 품목중 위해성이 낮은 품목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지정하여 제조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여 신고한 후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과 시험 및 준비사항이 모두 동일, 공장심사만 제외 됩니다.)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분야 적용규격
전선 및 전원코드 대상 없음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대상없음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대상없음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대상없음
절연변압기 고주파웰더, 전기용접기
전선 및 전원코드 과일 껍질깎이, 전기 용해기, 이·미용기기,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컴프레서(compressor), 전기온수매트, 구강청결기, 해충퇴치기, 전기집진기, 서비스기기, 전기에어커튼,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폐열 회수 환기장치, 게임기구,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전기훈증기, 수도 동결 방지기, 산소이온 발생기, 전기정수기, 전기세척기, 전기헬스기구, 전기차 충전기, 에너지 저장장치, 가정용 전동재봉기, 사우나기기,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기포발생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전기분무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자동판매기, 전기소독기, 제습기, 음식물처리기,
그 밖에 유사한 기기
전동공구 대상없음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텔레비전수상기, 디스크 플레이어, 오디오시스템, 전자악기, 오디오프로세서, 영상프로세서, 그 밖에 유사한 기기
정보·통신·사무기기 모니터, 프린터, 프로젝터, 문서세단기, 천공기, 제본기, 복사기, 무정전 전원장치,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디지털 TV(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코팅기 , 노트북컴퓨터,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그 밖에 유사한 기기
조명기기 백열등기구, 방전램프, 그 밖에 조명기구, 그 밖에 램프

자율안전확인 및 안전인증 절차

전기용품 적합성 확인

전기용품(공산품), 어린이 제품 중 위해도가 낮은 제품의 경우 제3자에게 제품의 안전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를 확인하는 제도로써,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은 시험성적서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 인증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

분야 적용규격
전선 및 전원코드 대상 없음
전기기기용 스위치 대상 없음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대상없음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대상없음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대상없음
절연변압기 대상없음
전선 및 전원코드 감자 탈피기, 전기 정미기, 전기 빵 자르개, 애완동물 목욕기, 전기주류 숙성기, 전기기계, 적외선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전기분수기, 투영기, 착유기, 보풀제거기,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전기 작동 도어록(door lock),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전동형 롤스프린,
그 밖에 유사한 기기
전동공구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비디오카메라, 튜너, 라디오수신기, 리시버, 음성기록계, 음성플레이어, 위성방송수신기, 비디오폰, 음질조절기, 신호변환장치 컴프레서 게이트, 전지시계, CCTV 카메라,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영상기록계, A/V 신호수신기 CAT 방송수신기, 턴테이블, 모듈레이터, 비디오게임기 (텔레비전 수상기에 접속하여 사용하거나 브라운관, 액정표시장치 또는 플라스마 표시를 갖는 구조인 것만 해당),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앰프, 편집기, 음성 및 영상 분배기, 영상 전송기, 그 밖에 유사한 기기
* 기계 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정보·통신·사무기기 스캐너, 지폐계수기, 금전등록기, 어학실습기, 전자칠판 및 보드, 동전계수기, 전동타자기, 전기소자기, 교통카드 충전기, 번호표 발행기, 생활무선국용 무전기 (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 기기를 포함), 음성. 음향신호 및 기타 신호전송용 무선기기 (무선마이크 시스템,하선스피커 시스템 포함), 종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단말장치 (IPTV용 셋톱박스 등을 말함),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디지털 CATV용 셋톱박스 등을 말함),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지상파 디지털TV용 셋톱박스, D/A용 셋톱박스, A/V신호수신기 등을 말함), A/D 및 D/A 신호변환기 (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방송신호로 변환해 주는 셋톱박스 등을 말함),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 (셋톱박스 등을 말함), 재단기, 실물화상기, 입체영상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통신기기 (휴대형 통신기기만 해당), 전화기 (공공전화망에 연결되는 것만 해당함), 팩시밀리기기 (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를 포함),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금융단말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취급기 등을 말함),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 (버스정류장 버스안내 시스템 등을 말함), 원격제어방송기기
* 기계 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조명기기 광램프용 스타터 (starter)

전기용품 적합성 확인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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