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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시험인증 서비스

국내인증

EMC

전자파인증

전자파인증(적합등록)은 전자기기의 사용급증으로 인해 기기에서 발생하는 불요전자파 및 다른 기기나 외부의 전파에 의한 통신장해 및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전파환경보호를 위하여 방송통신 인증규칙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기기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기에 적용되고 있는 인증을 받고 이에 관한 표시를 제품에 부착하여 유통 하도록 하는 강제인증제도입니다.

대상기기

9KHz 발진주파수를 갖는 모든 회로에 적용이 되는 KC인증(EMC)입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안전확인 대상 중 전자파적합등록을 같이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 신청서
  • 완제품 샘플 1대
  • 국문 사용자 설명서

전자파 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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