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증(적합인증)은 무선신호로 인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유해한 영향을 주거나, 통신망의 안전 및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제품에 대해 전파법 제58조에 의거하여 방송통신기기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기에 적용되고 있는 인증을 받고 이에 관한 표시를 제품에 부착하여 유통 하도록 하는 강제인증제도 입니다.
무선인증 진행 시 전자파시험과 무선시험이 같이 이루어 집니다.
무선신호를 사용하는 기기 (Wi-Fi, Bluetooth, RFID,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