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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시험인증 서비스

국내인증

RF

무선인증

무선인증(적합인증)은 무선신호로 인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유해한 영향을 주거나, 통신망의 안전 및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제품에 대해 전파법 제58조에 의거하여 방송통신기기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기에 적용되고 있는 인증을 받고 이에 관한 표시를 제품에 부착하여 유통 하도록 하는 강제인증제도 입니다.
무선인증 진행 시 전자파시험과 무선시험이 같이 이루어 집니다.

대상기기

무선신호를 사용하는 기기 (Wi-Fi, Bluetooth, RFID, 등…)

필요서류

  • 시료 2대 (일반 제품1대, 무선 셋업제품 1대)
  • 대리인 지정(위임)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문사용자설명서
  • 부품배치도
  • 회로도
  • 안테나사양서
  • 주파수 채널 표 (Frequency channel list )

무선 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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