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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컨설팅 서비스

유럽인허가

ISO 10993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

  • Biological Evaluation – ISO 10993-1 and others

진행절차

01
초도 미팅 및
진행방향 논의
02
견적 및 계약
03
시험소 선정
04
제품 원재료 및
접촉부 확인
05
시험 신청서 작성
및 시료 송부
06
시험 접수
07
시험 성적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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